션윈예술단(神韻藝術團)

한국NTD, 신운예술단 대관소송 승소

眞 善 忍 2007. 4. 20. 17:11

[속보] 한국NTD, 신운예술단 대관소송 승소

등록일: 2007년 04월 20일

 
▲ 한국 NTD TV의 승소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기원] NTD TV 한국지사가 신운예술단 대관을 취소한 한국무역센터(코엑스)측과의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4월 20일 판결문에서, 피고측인 한국무역센터 코엑스(대표 배병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원고측 NTD TV 한국지사(대표 원유동)가 주최하는 '신운(神韻)예술단 순회공연(2007 신년만회)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되며 소송비용을 모두 코엑스측에 지불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7카합1029)

코엑스측은 지난 3월 20일, NTD TV(본사)가 중국 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공연을 통해 파룬궁을 선전하고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어 외교마찰 및 무역관계에 지장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이유가 자체 대관규정인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행사', '기타회의실을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행사'에 대해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측은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사전에 신운예술단 공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도 이 공연이 순수문화예술 공연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공연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해지사유가 없어 무효하다고 밝혔다.


미국 신운(神韻) 예술단 초정 공연


법원측은 구체적인 이유로 NTD측에서 제공한 공연행사계획 및 프로그램을 자체 평가결과, ▲이 공연이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내용이 없으며, ▲중국간 무역에 악양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측이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공연은 최근까지 세계 28개국에서 동시에서 60여 회에 걸친 순회공연을 진행중인 공연으로 공연내용이 중국전통무용, 기악 및 합창(독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문화예술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파룬궁에 대한 내용이 미미하며 공연의 성격을 좌우지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NTD TV측은 승소 이후 국내 법조계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판례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며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만족하지만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소송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