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NTD, 신운예술단 대관소송 승소 | |
등록일: 2007년 04월 20일 | |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4월 20일 판결문에서, 피고측인 한국무역센터 코엑스(대표 배병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원고측 NTD TV 한국지사(대표 원유동)가 주최하는 '신운(神韻)예술단 순회공연(2007 신년만회)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되며 소송비용을 모두 코엑스측에 지불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7카합1029) 코엑스측은 지난 3월 20일, NTD TV(본사)가 중국 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공연을 통해 파룬궁을 선전하고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어 외교마찰 및 무역관계에 지장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이유가 자체 대관규정인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행사', '기타회의실을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행사'에 대해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측은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사전에 신운예술단 공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도 이 공연이 순수문화예술 공연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공연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해지사유가 없어 무효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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