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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이긴 한국, 난민정책은 일본勝

眞 善 忍 2009. 3. 13. 22:01

WBC 이긴 한국, 난민정책은 일본勝

파룬궁 난민신청자 체류 허용 정책

등록일: 2009년 03월 10일 22시 42분 45초

 
오니츠카 타다노리변호사(도쿄공동법률사무소)가 보내 온 확인서.ⓒ 법무법인 시민 제공
일본 정부의 중국국적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에게 체류 허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정부와 사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신청과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도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파룬궁난민신청자 변호단이 파룬궁 난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시민으로 보내 확인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변호단 단장 오니츠카 타다노리변호사(도쿄공동법률사무소)는 일본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36명의 중국국적의 파룬궁수련자가 난민신청을 하여 이중 24명에게 최종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5명은 UN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5명이 심리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재판중이다(나중에 재판중인 2명의 수련자들도 소취하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음). 또 일본정부는 파룬궁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본국(중국)에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파룬궁 난민을 신청하는 중국 국적의 수련자들에게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인권을 강조해 왔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파룬궁 난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정부도 인권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인권을 분리해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중국국적의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원 편집부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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