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룬궁 수련자 난민 소송 재판 열려

眞 善 忍 2007. 6. 3. 00:18

파룬궁 수련자 난민 소송 재판 열려

증인 신문에서도 중공의 잔학성 드러나

등록일: 2007년 05월 31일

[대기원]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에 대한 재판’(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이 열렸다. 조선족 27명, 한족 5명으로 구성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2004년 5월부터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결정’ 통지를 받았다. 법무부가 밝힌 난민불허결정 사유는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법무부로부터 결정문 수령과 동시에 5일 안에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권고서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 이들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해 3월 10일 이마저 기각 당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해외에서는 제법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없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계숙(62)씨는 파룬궁 수련자로서는 유일하게 우리정부로부터 인도 유예를 받은 케이스다.

박씨는 중국 길림성 왕청임업국에서 직원 1500여명을 거느리는 고급공정사(공장장에 해당)로 근무하다 2000년 8월 정년퇴직했다. 고급공정사는 퇴직 후에도 사망할 때 까지 근무할 당시의 월급이 모두 지급된다. 1976년 7월 1일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박씨는 남편과 둘째 아들로부터 파룬궁을 알게 됐다.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지병인 심장병, 위장병 등이 말끔히 나았다.

역시 파룬궁을 수련한 남편은 연변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 왕청임업국 제3중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 둘째 아들은 1999년 흑룡강성 하얼빈전기공업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계 기업인 장춘LG전자 영업경리직으로 근무했다.

박씨의 둘째아들이 살고 있는 장춘지역에서만 2002년 3월 5일부터 5일 동안 5,000여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체포, 수감되었으며 당시 장춘시는 계엄령이 선포된 분위기였다.

남편의 권유에 따라 할 수 없이 한국으로 피신할 것을 결심한 그녀는 친척방문, 관광비자 등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어쩔 수 없이 위장결혼 비자를 받아 2003년 1월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녀가 중국을 떠난 후 왕청현 공안국에서 수차례 집에 찾아와 남편을 협박하고, 집을 수색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편은 2004년 5월 경 왕청현 공안과 학교 내 공산당조직의 엄중한 감시 하에 혼자 사망했다. 그녀는 뒤늦게야 남편의 사망사실을 친 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남편 사망 이후 파룬궁을 수련하던 둘째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후 그녀는 중국공산당을 탈당하기로 마음먹고 2004년 12월 ‘대기원시보 사이트’에 공산당 탈당성명을 발표하여 28년 동안 충성을 맹세했던 공산당을 탈당하기에 이른다. 더 이상의 미련도 애착도 없었다. 오직 이 사악한 조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진(眞), 선(善), 인(忍)을 수련하는 수련자로서 위장 결혼한 사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는 그녀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한 달 전인 2005년 12월 10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장 결혼해 입국한 사실을 자백했다.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4개월 동안 구속수감 되었던 그녀는 법무부의 인도유예 결정으로 중국 송환 직전에 극적으로 풀려났다.

증인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한 그녀는 잔혹한 탄압을 피해 중공 치하를 탈출한 동료 수련자들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중공(中共)에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상황에서 증인을 자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