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장기 적출
중공, 미성년자 장기적출 시인
眞 善 忍
2007. 5. 2. 22:25
중공, 미성년자 장기적출 시인 | |
등록일: 2007년 04월 03일 | |
중공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21일 '인체기관이식조례(초안)' 원칙을 통과시켰으며 조례규정에 살아있는 미성년자 신체에서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엄금했다. 조례규정에는 18세 미만의 중국 공민의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용으로 적출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와 ‘심사순서’, ‘법률책임’ 등을 엄격히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해 외부에서는 올림픽을 앞둔 중공이 국제사회의 거대한 압력 앞에 무릎 꿇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석가는 이번 조례발표가 중국에서 이미 만연된 장기적출 사실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출의 내막을 증명했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중공 국무원이 이번 법률을 집행하도록 호소하는 한편 암거래되는 장기매매 범죄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공, 스스로 미성년자 장기적출 내막 폭로’ 지난 달 22일, 중국의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중국방송망’이 발표한 ‘인체기관 이식조례(초안)’중 ‘18세 미만의 중국 공민의 생체에서 장기를 이식용으로 적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재했다. 이에 대해 대기원 칼럼니스트인 왕이펑(王一峰)은 중공이 발표한 이 조례는 현재 중국 내 장기이식의 ‘관리감독’, ‘심사순서’, ‘법률책임’ 등이 매우 혼란하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내 미성년자 장기적출 만행이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다면 중공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금(嚴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 중국 헌법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왕이펑은, 작년 말 중공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와 관영매체는 중국이 현재 이식하는 장기 주공급원이 ‘사형수’라고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을 예로 들며 “그렇다면 18세 미만의 생체 장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 이것은 국무원이 간접적으로 중공의 미성년자 생체장기적출 내막을 폭로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왕이펑은, 그렇다면 이런 생체장기는 ‘때려 죽이면 자살로 간주한다’는 파룬궁 수련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공, 더 이상 덮어 감출 수 없어” 왕이펑은 “이번 조례는 국제조사단이 중국내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을 조사하려는 강한 의지와 국제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3월, 한 증인이 중공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신체에서 장기를 강제 적출한다는 내막을 폭로해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고 갈수록 많은 전문가, 학자, 정치인들은 믿기 어려운 이런 죄악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됐고 중공의 사악한 폭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2007년 2월 12일 현재, 300여명의 국제급 인사들이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에 가입했고, 중국 현지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호주와 아시아 조사단은 이미 중공 관계부문과 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서신을 보내 중국 현지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감금하고 있는 노동교양소, 감옥, 간수소 등 일체 장소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단은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왕이펑은 “엄청난 국제적 압력 하에서 중공은 침묵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조례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이 작년 초 사형수 장기를 적출했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파룬궁 수련자의 몸에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공이 국내외의 압력과 호소에 직면해 생체 장기적출의 만행을 계속 덮어 감출 수는 없으며 오래지 않아 전면적으로 폭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례 목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만 전(前)위생부부장이며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 단원인 투싱저(塗醒哲)는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는 아마 2008년 올림픽을 개최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투싱저는 “중공 정권은 과거에 법을 제정하지 않아 비웃음을 샀고, 현재는 집행위가 없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며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단(CIPFG)이 중국에 들어가 실제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이 예전에 공포한 ‘의료단체가 관광비자로 중국에 들어온 외국환자를 모집해 장기이식을 실시하는 행위를 엄금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홍콩, 마카오, 대만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그 이유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환자 대부분이 돈이 많아 중공은 자신의 규정이 자신들을 위한 검은 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건은 집행 왕이펑 역시 문제의 핵심은 빈번하게 발표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행’라고 지적하며,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 법규는 공수표 남발과 같아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현 최대 문제는 중공자신이 법률을 제정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을 포함한 인권운동가 탄압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법률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현재 법률과 마찬가지로 무시될 것이며, 이번 조례도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이펑은 만약 국무원이 이번 조례를 통해 진정으로 중공의 장쩌민, 뤄간 집단이 발동해온 파룬궁탄압을 종식시키고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의 악행을 저지하려 한다면, 우선 닫힌 국가의 문을 열고 국제 조사단을 중국에 들여보내 범죄의 원흉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