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따파 수련생 구명운동

대법원, 파룬궁수련자 난민인정 판결

眞 善 忍 2012. 7. 2. 17:29

대법원, 파룬궁수련자 난민인정 판결

 
“中서 실질적인 박해 받을 가능성 충분”
2012.07.01 10:40 등록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사진=김국환 기자)

 

국내 대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중국국적의 일반 파룬궁 수련자에게는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용덕)는 작년 8월 18일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자 선 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는 작년 8월 18일 중국인 선 모씨가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관련활동으로 볼 때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중국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국 내무부 2009년 ‘난민인정처리지침’, 국제앰네스티 ‘2011년 연례보고서 중국편’, 미 국무부 ‘2010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중국편’, 유엔인권위원회 2010년 2월 보고서 등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최근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파룬궁에 대한 중국 내 억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억압수위도 완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박해를 모면한 후 은밀한 장소에서 개인수련을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피고 법무부장관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3월 7일, 이상 1심의 판결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핵심적인 주요책임자나 적극적인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정부의 주목을 받은 수련자의 경우에만 탄압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펼쳐 일반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신청을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10명의 중국국적 수련자를 한국에서 강제추방해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하급심은 난민인정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인 수련자도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에서의 파룬궁 박해 반대 활동 여부보다는 중국에 돌아가서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여부를 난민인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목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1심, 2심, 3심을 내리 승소한 첫 판결이자, 순수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아시아 첫 판결로 평가된다. 그리고 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난민인정을 받고 석방된 첫 사례다.


한편,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한다. 1992년 중국 장춘에서 시작된 파룬궁 수련은 1995년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미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각지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중국에서만 이 수련이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지난 1999년 중공 당국이 실시한 조사에서 파룬궁 수련자수가 1억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정부는 그해 7월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한 후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중공 당국은 수련자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동교양소’라는 곳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ㆍ박해하고 있다. 현재 수십만 명 이상이 감금돼 있으며 최소 3400여 명 이상이 고문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잡아간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매매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왔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중국 내 박해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룬궁은 전 세계 114개 국가와 지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지성 기자 valor09@epo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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